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임상물리치료학회지 (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되기를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논문접수]
1. 본 학회지의 논문의 게재 요청 및 심사, 결과 및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하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이 학회에 접수된 후 학회는 접수증(e-mail)을 발송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1. 모든 논문은 2인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논문과 동일유사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원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나 관련학과 대학교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임상인으로 편집간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일정]
1.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접수증을 교신저자에게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의견서, 원고파일 1부를 심사의원에게 즉시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며 심사위촉 시 저자 및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즉시 제출한다.
5. 3항에 정한 기한 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독촉 공문발송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를 받지 못하면 새로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원고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논문제출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7.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2주 이내에 본 임상물리치료학회지로 발송한다.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3주가 지나도록 학회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한다.
8.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 게재 확인서를 통해 저자에게 송부한다.
9. 재심판정의 경우 재심 의뢰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심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제5조 [심사내용] - 심사위원은 위촉된 모든 원고 내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인가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1. 제목의 적절성
2.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제시
3. 투고형식 준수사항
4.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5. 통계방법의 적절성
6. 연구의 독창성/학문적 기여 가능성
7.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6조 [심사결과 판정] - 심사자는 제 조의 심사내용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엄격히 심사한 후 그 수준을 아래 사항 중의 하나로 판정토록 한다.
1.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2. 수정 후 게재가: (자구)오탈자 또는 수정할 문맥이 경미한 경우로 추가 심사 없이 게재 가능하다. (내용) 심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하도록 한다.
3. 수정 후 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수정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 게재불가: 원고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적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게재여부판정
[2] 수정 및 재심
[3] 최종판정
제8조 [게재불가]
[1]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판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 [이의제기]
1. 투고자는 투고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논문의 채택]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신속히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