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제 1장 총칙

2017.07.21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KOREAN PEDIATRIC INTEGRATIVE MANUAL THERAPY of 대한소아통합수기치료학회라고 한다.

  •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국은 경기도(수도권 포함)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회는 소아전문물리치료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아물리치료 관련 학문 및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소아물리치료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Neuro-Dynamic Coordinative System의 치료기반으로 소아재활전문가과정 및 학술대회)을 주관한다.

    3.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및 지원하고 수행한다.

    4.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5.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6.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7. 소아물리치료에 관한 국제적인 정보 및 지식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8.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소아관련 물리치료(실시내용추가)에 대한 의료인 및 일반인 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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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자격)

    1. 준회원은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본 회에 가입하고 소개강좌 이수 이상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소아물리치료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학회의 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자격에 준하나 회비 납부가 면제되고 회원자격 유지 여부를 매 3년마다 심사받는다.

  • 제7조(의무)

    1.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하는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정한 (이사 및 고문 회장 부회장 및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시에는 30일 이내에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3. 당해 년도의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의 우선권 및 본 학회 학회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제9조(징계)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의 안건으로 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규정한 자.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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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고문 1명

    3. 부회장 1명

    4. 총무이사 1명

    5. 대외이사 1명

    6. 재무이사 1명

    7. 교육이사 및 편집위원장 1명

  • 제11조(고문과 자문위원)본 학회는 소아중추신경발달치료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선출 및 임무)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정기 총회에서 의결한다.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중 탁월한 수행능력 발휘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동시에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단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학회연혁

2022

12월

제 1회 소아재활통하학술대회 개최

11월

국제사경 개최

10월

2022년 하반기 이사회

9월

정상발달코스 개최

8월

소개강좌 개최

6월

국제사경코스 개최

5월

소개강좌 개최 정상발달코스 개최

4월

소개강좌 개최

3월

MOU병원 소아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교육 개최국제사경코스 개최MOU병원 소아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교육 개최

2월

소개강좌 개최

2020

12.12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 워크샵 & 이사회 개최21년도 교육과절 일정 회의 및 보조강사 참석 인원확인바른운동발달연구소 MOU 체결다나필라테스 MOU 체결

12.08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의의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이수 지도자(교육 이수)에 대하여건강보헙심사평가원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시행 인정 인력신고 및 이수증 등록 완료

12.07

대한 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시행 인증(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 시행 기관 및 교육 시행 인정) :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국내 교육 코스의 운영에 대한 교육 연구회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 : 본 회 교육 이수 후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시행 시 수가 산정이 가능함을 인정: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록 NDT로 결정(건강부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

12.04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소아물리치료 분과학회 연구회 인증절차 연구회 등록 완료 인증서 수리

2018

12.10

2018년도 대한소아통합수기치료학회 소개강좌 개최

2016

08.14

제2차 대한소아통합소아물리치료연구회 창립 준비위원회 개최

07.21

스페인 PIMT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연구회 소개

06.01

제1차 대한소아물리치료연구회창립 준비위원회 개최

2021

12월

대구경북지역 소개강좌 개최

11월

국제사경코스 개최서울시 보수교육 개최성인 level basic course개최

10월

소개강좌 개최2021년 하반기 이사회 개최

7월

소개강좌 개최Level basic course 개최

6월

2021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Level basic course 개최

5월

경북전문대 심화과정 MOU 체결대구혜성병원 MOU 체결2021년도 KPIMT 국제 및 국내강사보수교육

4월

소개강좌 개최

3월

파주시티요양병원 MOU 협약체결Level basic course 개최소개강좌 개최KPIMT 국내강사 이수 교육 개최국제사경강좌 개최

2월

소개강좌 개최

2019

12.07

국제통합의과학회(IMSA) MOU 체결

06.0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아물리치료 종별학회 연구회인증신청

2017

12.22

대한 소아통합수기치료학회 명명 창립총회

12.01

2017 대한소아통합수기치료학회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