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이하 ‘학회’)와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아카데미(KPIMT, 이하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학회와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강생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단,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관리는 학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 제3조 [용어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강생’이라 함은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 2) ‘상설 교육’이라 함은 소아신경계교육 및 성인신경계교육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3) ‘비상설 교육’이라 함은 상설 대면교육을 제외한 비대면교육을 말한다.
    • 4) ‘운영자’라 함은 학회의 임원, 국제강사 또는 국내강사를 의미한다.
  • 제2장 상설교육
  • 제4조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

    1. 상설 교육은 월별로 개설하고 월별로 개설 할 수 없는 분야는 그 특성에 맞춰 연중 적절한 시기에 개설한다.

    2. 교육프로그램 개설 일정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학회(또는 아카데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

    3.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센터의 사정에 따라 폐강을 결정할 수 있다.

    4.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수강생 모집 및 접수]

    1. 교육프로그램의 폐강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인원을 정할 수 있다.

    2.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학회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학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은 매월 1인 1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수강신청 접수 마감은 개강 7일전까지로 한다.

  • 제6조 [수강확정]

    1. 학회에서 접수된 수강신청자들 가운데서 내부 심의를 거쳐 수강자를 결정한다.

    2. 수강생이 확정되면 아카데미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3. 수강확정 통보 후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2개월 내에는 다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장 교육운영
  • 제7조 [교육시간]

    1. 교육시간은 교육 프로그램에따라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2. 각 교육프로그램의 상급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 진행 도중 휴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가 사고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 [교육과정수료]

    1.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2. 교육 시간에 8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미수료자가 되고, 미수료자의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 종료 시점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3.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수강생은 교육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치 아니할 경우 수료증을 신청 할 수 없다.

  • 제9조 [과제]

    1.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생은 교육종료 후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과제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3. 과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수강생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내에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4. 과제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제출한 수강생이 가진다. 단,과학회와 수강생의 동의하에 과제를 교육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과제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제를 제출한 수강생에게 있다.

  • 제10조 [장비대여제한]

    1. 교육프로그램 수강 중인 정회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장비를 대여 신청할 수 없다.

  • 제11조 [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

    1.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총괄 책임자(대표), 국제강사 및 해당 교육 국내강사 코스리더로 구성한다.

    2. 학회는 강사의 선정 및 해임, 강좌의 개설과 폐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제12조 [강사의 선정]

    1. 국내강사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자로 학회 공고로 결정한다.

    2. 강사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1) 학회의 운영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 2) 학회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의능력과 성실성, 책임감이 있는 사람
    • 3) 해당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 제13조 [강사의 역할]

    1. 강사는 임용 승인을 받은 후 강의 교안을 제출해야 하며, 성실히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2. 강사는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일일 주간, 종합 강의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강의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3. 코스 강사는 학회에서 진행한 강의에 대하여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4. 강사는 교육 수강생의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

    5.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강사는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전에 불참의 이유를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6. 강사는 강사모임에 참석하여 교육을 질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 강사의 교육내용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재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운영자는 교육 및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강사 개인적인 강의 및 교재로 본 학회의 저작권이 있는 교육 자료를 사용할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그 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자료를 사용한 강사에게 있다.

  • 제14조 [강사의 복지]

    1. 교육강사는 학회와 직원(또는 교육 운영팀)의 안내에 따라 센터 내의 음료, 복사기, 전화기,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강사는 학회에 경력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3. 강사료는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5조 [강사 및 보조자 강사 인력활용]

    1. 한 교육프로그램에 여러 명의 교육강사가 필요할 경우 국내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 한 교육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 및 국내강사 활용은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제강사가 관리한다.

    3. 한 교육프로그램에 국제강사는 교육과정을 관리 운영하는 국내강사를 둔다.

    4.국내강사를 준비하는 보조자를 활용하여 교육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조강사란 국내강사를 준비하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자로 한다.

    -보조강사는 본 학회의 소개강좌 이상의 강좌를 하나 이상 이수한 자로 국내강사의 조건을 달성하기에 준비하는 자로 한다.

    -보조강사의 역할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보조하는 역할로 한다.

    -보조자강사가 참여하여 보조한 실기교육은 강사트레이닝 시간으로 선 인정한다. 단 보조강사가 교육수강생인 경우는 강사트레이닝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16조 [국제강사 및 국내강사]

    1. 국제강사는 개강 전 수강자를 확정하고,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전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제강사는 교육프로그램 전 교육과정의 자료를 관리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

    3. 국내강사는 박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 학회의 프로그램 교육을 모두 이수 해야 하며 이수 후에 3년간(1,000시간)의 강사 트레이닝을 거친 후 국내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4. 국제강사는 본 학회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와 운영에 모든 책임을 다하며, 반듯이 이를 숙지해야 한다.

    5. 국제강사는 모든 교육 운영프로그램의 최대 책임의 50%롤 가지고 있으며 코스리더로써 반듯이 코스에 참여해야 한다.

    6. 국제 강사는 모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명 이상의 국내강사의 배정하에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 및 관리 운영하며,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자료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각각 지부 이사와 상호 협조해야 한다.

    7. 국제강사 조건은 국내강사 이후 3년의 트레이닝이 받아야 하며, 그 후 국제강사 2명의 추천을 통하여 후보로 임명된다.

    8. 후보 국제강사는 본 학회의 instrurtor의 자격으로 국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투고하여 게재가 되어야 국제강사로써 임명된다.

    9. 국내강사는 본 학회 강사 보수교육에 년 1회이상 의무 참여하여 교육내용 및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10. 국제강사는 교육강좌별 전체 순수입의 10%를(세금별도) 대한소아통합수기물리치료학회의계좌에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수입은 학회운영비로 사용되며 국내강사의 역량강화에 사용될 목적성이 있다.

    11. 국제강사는 2년에 1회 해외 학술제에 참여한다.

    12. 국제학술제는 각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단, 국제강사 2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반듯이 2명의 국제강사가 참여해야 한다.